연방법원, 뉴욕주 법원 내 ICE 단속 제한 ‘유효’… 연방 법원은 예외”
- K - RADIO

- No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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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법원 주변에서 이뤄지던 연방 이민단속국, ICE의 강제 단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법원보호법’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연방 차원의 이민법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법원과 로컬 법원에서 이뤄지는 ICE 단속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조치는 연방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법무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의 법원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명령이 연방법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 정부의 권한은 수정헌법 10조에 따라 보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보호법’은 2020년 제정된 법으로, 체포영장 없이 주·로컬 법원 출두자나 사건 관계자, 증인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ICE가 법원 내외에서 단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메이 A. 다고스티노 판사는
“뉴욕주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연방 이민당국이 주 공무원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동원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뉴욕주 법원과 로컬 법원에만 적용되며, 연방 이민법원 등 연방법원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맨해탄 ‘26 페더럴 플라자’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자들이 출두 직전 체포되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뉴욕주 법원을 연방 이민단속의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연방 이민법원에서의 단속이 계속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 이민단속을 일부 막았지만, 연방법원 단속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연방 차원에서도 단속 관행을 막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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