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교통단속 카메라 폐지 연방안,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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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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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싱턴 DC 전역의 교통단속 카메라를 폐지하는 연방 정부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시민 안전과 정책 수익성 사이의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자동 교통단속 카메라를 폐지하는 연방 정부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는 7일, 워싱턴 DC 전역에서 속도, 신호위반, 정지표지판 단속 카메라의 운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앞으로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인 표면교통법 개정안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로 확정되면 워싱턴 DC의 자동 단속 카메라 운영이 금지됩니다.
현재 DC에는 546대 이상의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속도위반은 물론, 적색신호 위반과 정지표지판 위반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보통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특히 학교버스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25마일 이상 위반 시에는 더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 DC는 자동 교통단속 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으로 인해 지역 관계자와 안전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비공식 연방 하원의원인 오예 오월레와 의원은 이번 계획을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월레와 의원은 카메라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제거할 경우 교통사고 증가와 부상, 응급 대응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카메라 프로그램이 안전보다 수익 창출 목적이 크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표면교통법 개정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이러한 논쟁이 도시의 교통 안전 노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카메라 제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말하며 연방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제안이 법률로 확정될지 여부는 앞으로 의회 논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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