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민서비스국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ree

<앵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문과 얼굴사진 중심이던 생체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후원자, 기업 관계자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 절차 과정에서 수집하는 생체정보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으며, 현재 연방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앞으로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정보의 정의도 기존의 지문과 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함) 등으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DNA 프로필이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USCIS는 이를 “사기 방지와 검증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 이민 혜택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도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지역센터의 소유주 및 관리자 역시 정기적인 신원 검증을 위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비용은 2026~2035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2억3100만 달러, 10년간 총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비미국인 전원 대상 얼굴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 의무화 규정과도 맞물립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K-RADIO

Headquarter
209-35 Northern Blvd. #212
Bayside, NY 11361 (Headquarter)
info@am1660.com

Tel: (718) 352 - 1660
Fax: (718) 352 - 1663

New Jersey
530 Main Street #202
Fort Lee, NJ 07024 

Tel: (201) 242 - 1660

  • Youtube
  • Instagram
  • naver

Washington D.C.

3554 Chain Bridge Rd. #306

Fairfax, VA 22030

info@dc1310com

Tel: (703) 273 - 4000

© 2025 K-RADIO LLC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