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기간 만료 한인 입국거절
- K - RADIO
- 15 hours ago
- 1 min read

<앵커> 최근 애틀랜타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반드시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된 한 영주권자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현재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성명환 경찰영사는 “부임 이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정확한 만료 기간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영주권자가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할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에 재입국 허가서(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자가 미국 체류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입국을 시도하면 영주권 상실이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루스의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도 “해외 체류가 6개월 이상 예상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 “허가서가 만료되면 영주권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민법원에서 ‘영주의사 포기 여부’를 다투는 심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재입국 허가서 발급까지는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민국의 지문채취 절차를 위해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출국 전 미리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입국 거절 사례는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애틀랜타 공항에서 입국을 시도한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되고, 결국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